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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160%까지 완화”

SBS Biz 김정연
입력2020.10.14 11:36
수정2020.10.14 11:58

[앵커]

정부가 생애 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일부 물량의 소득 기준을 최대 160%까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청년,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늘리기 위해서인데요.

김정연 기자, 앞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이 더 완화된다고요?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늘(14일) 열린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생애 최초 특별공급 소득 기준과 관련해 "특별공급 물량 중 30%에 대해서는 소득 기준을 30%포인트 수준으로 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신혼부부 특별공급 관련 소득 기준도 완화키로 했는데요.

현재는 특별공급 물량 중 공공주택 100%, 민영주택 75%에 대해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맞벌이 부부는 120% 이하인 경우에, 민영주택 25%에 대해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 맞벌이 부부는 130% 이하인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이 특공 물량 중 30%에 대한 소득 기준이 공공·민영 모두 20~30%포인트만큼 추가로 완화됩니다.

그러니까 공공주택 물량은 소득 기준이 최대 150%까지, 민영주택 물량은 소득 기준이 최대 160%까지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다만 나머지 70%는 현행 기준이 유지됩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 얼마나 많은 무주택자가 혜택을 볼 수 있게 되는 건가요?

[기자]

무주택 신혼부부 14만 4,000가구가 특별공급 청약 자격을 갖게 될 전망입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무주택 신혼가구 약 92%가 특별공급 청약 자격을 갖게 된다"라며 "기존 신혼부부 자격대상 가구 대비 공공 분양은 8만 1,000가구, 민영은 6만 3,000가구에 특별공급 기회가 신규 부여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내다봤습니다.

SBSCNBC 김정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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