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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사 마스크, 방역효과 미미…오늘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SBS Biz 김성훈
입력2020.10.13 11:44
수정2020.10.13 11:44

[앵커]

호흡하기 편하다는 이유로 '망사 마스크'를 쓰는 분들 계신데요.

방역 효과가 미미하고, 마스크로 인정 받지도 못합니다.

오늘(13일)부터 버스와 병원 등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데, 사용에 유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성훈 기자 연결합니다.

망사 마스크, 바이러스 차단 효과가 얼마나 떨어지나요?

[기자]

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 시중에서 팔리고 있는 일부 망사 마스크 제품의 성능을 검사했는데요.

검사 결과, 망사 마스크는 방역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망사 마스크의 입자 차단율은 평균 17%에 그쳐 75%를 기록한 비말차단용 마스크에 비해 한참 떨어졌습니다.

현재 식약처가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망사 마스크 제품은 없는데요.

공산품으로 분류되는 망사 마스크는 성능과 안전성이 공식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앵커]

오늘부터 마스크를 꼭 써야 하는 곳들이 있죠?

[기자]

네, 버스와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과 집회·시위장, 병원과 요양시설 등 의료기관입니다.

또 고위험시설로 분류되는 클럽과 노래방, 뷔페 식당 등 12곳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다가 적발되면, 개인은 최대 10만원, 관리 운영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는데요.

만 14세 미만 어린이와 발달장애인 등 스스로 마스크 쓰기가 어려운 사람을 제외하곤 모두 적용 대상입니다.

또 망사 마스크와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은 마스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과태료는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 달부터 부과됩니다. 

SBSCNBC 김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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