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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내년 고속도로 ‘출퇴근할인제’ 폐지…도공 부채 서민에게 전가?

SBS Biz 손석우
입력2020.10.12 12:18
수정2020.10.12 14:14

한국도로공사(사장 김진숙, 이하 도로공사)가 내년부터 출퇴근 할인제도를 폐지하는 등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을 준비 중입니다. 하지만 공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감면제도를 축소하면 서민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이(전북 전주시갑)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고속도로 뉴딜 50대 과세 선정 및 관리계획' 내부보고서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2021년부터 출퇴근 할인(첨두시간) 제도를 폐지합니다.



'출퇴근 할인제도'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중 진출입요금소간 거리를 기준으로 20㎞ 미만의 구간에 오전 5시부터 오전 7시까지 및 오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는 통행료의 50%,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20%를 할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도로공사는 출퇴근할인제도를 통해 2019년에만 18만2천여 대 차량에 660억 원의 통행료를 운전자들에게 감면해줬고, 매년 600억 원대의 통행료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도로공사는 또 2021년부터 주말할증제도 폐지 및 다자녀가구 할인제도를 신설하고, 2022년부터는 '1가구 다차량 경차'의 할인을 제외하는 방안 도입을 준비하는 등 경차할인 제도 역시 일부 축소할 계획입니다.

통행료 감면 축소에 대해 공사는 보고서에서 "감면제도의 정책 효과성 제고 및 장기적으로 적정 감면 수준을 유지해 공사의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며 통행료 감면제도 축소를 통해 1300억 원의 재무구조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도로공사는 올해 주수입원 감소 등으로 인해 재무여건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5666억 원의 수입 감소가 예상되고, 이에 따라 7653억 원 추가차입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게 공사 측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효과가 매년 2~3천억 원에 달한다는 점에서, 공사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데 서민들이 그 부담을 떠안는 꼴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윤덕 의원은 "고속도로로 출퇴근하는 대다수가 서민인데 출퇴근 할인제도 폐지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감면제도 개편이나 통행요금체계 개편이 공사 부채를 서민에게 전가하는 내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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