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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세 가이드라인 연말 윤곽…삼성전자·현대차도 영향권

SBS Biz 윤지혜
입력2020.10.05 06:42
수정2020.10.05 06:43

[앵커]

구글이나 애플, 페이스북 같은 글로벌 기업은 세계 각국을 무대로 큰 돈을 벌고 있지만, 막상 각 나라에 내는 세금은 턱없이 적습니다.

각국이 이런 글로벌 기업들에게 일명 구글세를 걷겠다고 나섰는데, 올 연말에 그 징수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옵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우리나라 기업들도 외국에 세금을 더 낼 수도 있어서, 가이드라인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윤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구글의 데이터 서버는 법인세율이 낮은 아일랜드와 싱가포르에 있습니다.

구글이 우리나라에서 6조 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리면서, 실제 국내에 낸 세금은 수백억 원에 그치는 상황입니다.

매출 대부분을 서버가 있는 싱가포르에서 난 것으로 처리하고, 국내에서만 일부만 신고했기 때문입니다.

구글세를 불린는 디지털세를 매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전 세계 각국을 중심으로 커진 배경입니다.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이 세금 걷거나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국내에서도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큽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유럽처럼 당장 도입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디지털세 논의를 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통합접근법을 제안한 상황이어서, 정부로서도 신중할 수 밖에 없습니다.

통합접근법은 글로벌 IT 기업은 물론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다국적기업까지도 디지털세 적용 범위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휴대전화와 가전제품, 자동차 등을 생산하는 제조업 기업이라도 전 세계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매출을 내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기준대로라면 삼성전자와  LG전자, 현대자동차도 과세 대상에 들어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동원 / 한국경제연구원 박사 :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기업이 내는 디지털세보다, 우리나라의 글로벌 기업이 해외에서 부담하는 디지털세가 더 많을 것으로(예상됩니다).]

올 연말, 통합접근법에 따른 과세안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구글, 애플에 대한 세금 징수를 강화할 경우, 네이버, 다음 등 국내 기업에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구글이 최근 모든 앱 결제 금액에 30% 수수료를 적용키로 하면서, 네이버 웹툰 등 콘텐츠 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업계에선 이 같은 움직임이 구글세 도입 논의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세재정 연구원은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시 IT 기업이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조세 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SBSCNBC 윤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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