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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에서 ‘지역 표시’ 10월부터 없앤다

SBS Biz 박연신
입력2020.09.29 18:38
수정2020.09.29 19:30

[앵커]

다음 달부터 주민등록제도가 개편됩니다.

현재는 앞자리에 생년월일, 뒷자리에는 성별과 출생지를 나타내는 번호로 되어 있는데, 개인 정보 보호 차원에서 이 뒷자리 번호 발급 체계가 달라집니다.

박연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975년부터 시행된 주민등록법에 따라 현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과 성별, 지역 번호가 포함된 13자리입니다.

이로 인해 개인정보가 보호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주민번호만 보면 그 사람이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출신지를 쉽게 알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김서준 / 서울 신촌동 : 주민번호에 출신지 관련 번호가 들어갔으니까. 집이 경상남도 통영인데 아무래도 면접 때 제 출신 지역에 대해서 약간 시골이라고 약간 폄하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개정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출생신고를 하면 지역에 따라 부여되는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7자리가 임의번호로 바뀌게 됩니다.

7자리 숫자에는 성별과 읍·면·동에 따라 고유번호가 매겨집니다.

앞으로는 지역번호가 삭제되고 성별을 제외한 번호는 무작위로 부여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출생 이외에 주민번호를 변경하는 이들에게도 새 규정의 주민번호가 적용됩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특정 지역 출신에 대한 차별 논란과 주민번호 역추적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김정훈 / 행정안전부 주민과 서기관 : 같은 지역번호에 의해서 유사한 주민번호가 부여되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된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유일한 번호로 보안성이나 개인정보 유출 부분을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달라진 주민등록 시스템 도입으로 오늘(29일) 밤 8시부터 추석 연휴가 끝나는 다음 달 4일 자정까지 주민등록 관련 발급과 조회되는 무인민원발급 서비스는 일시 중단됩니다.

SBSCNBC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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