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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거리두기’로 예식 문제 시 위약금 경감

SBS Biz 김동우
입력2020.09.29 18:14
수정2020.09.29 19:31

[앵커]

올해 코로나19 여파로 결혼식을 미루거나 취소한 예비부부가 많습니다.

예식장과의 위약금 분쟁도 늘었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재안을 내놨습니다.

일단 지금과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예식을 미루면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되게끔 기준을 제시했는데, 실효성은 아직 의문입니다.

김동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시작된 후 예식장 위약금 소비자 상담은 15배 이상 늘었습니다.

실내에서 50인이 넘는 대면 행사가 어려워지면서 분쟁이 급증한 겁니다.

오늘(29일)부터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발생해 결혼식을 연기하거나 취소하면 위약금을 면제받거나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코로나19와 사스, 메르스 등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발생의 우려가 큰 1급 감염병이 추가된 예식업 분쟁 해결기준이 시행됩니다.

감염병 사태로 예식장 폐쇄나 운영 중단 행정명령이 내려질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경우에는 위약금이 40% 경감됩니다.

업체와 합의를 하면 예식 날짜 등 계약 내용을 위약금 없이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안에는 소비자가 언제든지 게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기준이 새로 마련됐습니다.

[전성복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장 : 이번 개정을 통해서 대규모 감염병에 따른 예비부부와 사업자간에 발생한 위약금 분쟁이 보다 신속하게 해결되고 보다 적절한 소비자피해구제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분쟁해결기준의 경우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 분쟁이 발생했을 때 권고사항일 뿐이어서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만약 사업자가 위약금을 경감해주지 않을 경우 결국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SBSCNBC 김동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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