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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정용진·유경 남매, 증여세만 3천억원 납부해야

SBS Biz 전서인
입력2020.09.29 16:55
수정2020.09.29 16:55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이 이마트와 신세계 보유 지분 중 일부를 자녀인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에게 증여하면서 이들 남매가 내야 할 증여세와 납부 방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29일) 신세계그룹에 따르면 이명희 회장은 정용진 부회장에게 이마트 지분 8.22%, 정유경 총괄사장에게 신세계 지분 8.22%를 각각 증여했습니다.

증여 이후 정용진 부회장의 이마트 지분은 18.55%, 정유경 총괄사장의 신세계 지분은 18.56%로 높아질 예정입니다.

반대로 이명희 회장의 지분은 각 회사에서 10%로 낮아지며 두 회사의 최대주주가 이 회장에서 정 부회장과 정 총괄사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어제(28일) 종가 기준으로 이마트 증여주식은 3천244억원, 신세계 증여주식은 1천688억원어치로, 총 4천932억원 규모입니다.

증여세율은 증여금액이 30억원을 넘으면 50% 인데, 여기에 최대주주가 주식을 증여할 경우 20% 할증됩니다. 증여액은 신고일 기준 전후 두 달 간 종가를 평균해 결정되는 만큼 최종 증여액은 11월 29일 이후 결정됩니다.

주가 변동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정 부회장 남매가 내야 할 증여세는 정 부회장 1천940여억원, 정 총괄사장이 1천여억원으로 모두 3천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 부회장 남매는 2006년 9월 부친인 정재은 명예회장으로부터 신세계 주식 147만여주를 증여받고 2007년 3월 시가 3천500억원에 해당하는 주식 66만2천여주를 현물로 납부한 적이 있습니다.

KB증권은 보고서에서 정 부회장은 삼성전자와 광주 신세계 등 현재 보유한 상장사들의 지분 가치가 8천300여억원에 달하는 만큼 이미 보유한 현금과 계열사 지분 매각 등을 통해 현금 납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 총괄사장 역시 지난해 신세계인터내셔날 지분을 매각해 930억원의 현금을 확보했고 필요하면 현재 15.1%를 보유한 신세계인터내셔날 지분을 추가로 매각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한편 신세계그룹은 이마트는 정 부회장이, 신세계백화점은 정 총괄사장이 나눠서 책임 경영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회장은 각 사의 지분 10%를 보유하면서 여전히 그룹 총수로서 최종 보고를 받고 그룹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지만 최대주주 변경을 통해 정 부회장 남매의 경영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됩니다.

KB증권은 "이번 지분 증여는 경영권 승계를 위한 것으로 예상됐던 수순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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