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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 확정…전기료 인상 논란 불씨

SBS Biz 김성훈
입력2020.09.29 13:47
수정2020.09.29 14:49


석탄 발전의 온실가스 배출 관련 비용 부담을 늘리는 내용 등이 담긴 5개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이 확정됐습니다.

환경부는 오늘(29일)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의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이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할당계획은 배출권 거래제 참여기업의 온실가스 배출한도와 부문·업종별 할당 기준과 방법 등을 담고 있습니다.

제3차 계획기간 배출권허용총량은 연평균 6억970만 톤으로, 제2차 계획기간의 5억9200만 톤보다 늘었습니다.

배출권 거래제 적용 대상도 62개 업종·589개 업체에서 69개 업종·685개 업체로 확대됐고, 기업들이 정부로부터 돈을 주고 배출권을 사야하는 '유상할당' 비중도 3%에서 10%로 높아졌습니다.

특히 이번 계획에서는 석탄과 LNG 등 에너지와 관련된 '전환' 부문에서 배출권 할당량의 계산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전환 부문의 배출권 할당량은 발전소별 과거 발전량 실적에 '배출계수'를 곱해 계산되는데, 여기서 배출계수 값은 유·무상배출권의 비중에 영향을 줍니다.

배출계수 값이 크면, 무상 할당량이 많아져 그만큼 관련 기업은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현재 석탄의 배출계수는 0.8869770, LNG는 0.3889024인데, 환경부는 석탄 발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데 비해 부담은 적다고 보고 이런 배출계수를 2024~2025년 동일하게 0.682188923으로 맞추려 했습니다.

하지만 앞선 공청회에서 한국전력 등 석탄 발전 관련 기업들은 "인위적인 계수 조정이 과도한 배출권 거래비용을 발생시켜 전기요금이 급등할 수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환경부는 이런 업계의 지적을 일부 수용해 2023년 상반기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는 석탄발전 총량제 등이 도입되면, 통합 배출계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석탄은 0.7086734, LNG는 0.4545114로 계수가 조정되는데, 이 역시 석탄의 계수가 낮아져 비용 부담이 느는 만큼, 석탄 발전 업계는 반발하는 상황입니다.

한편, 환경부는 다음달 말까지 업체들의 배출권 할당 신청을 받아 올해 말까지 배출권 할당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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