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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국회 가결…임대료 부담 주나

SBS Biz 김현우
입력2020.09.24 15:12
수정2020.09.24 15:20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본 상가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낮춰주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오늘(24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재석 252명 중 찬성 224명, 반대 8명, 기권 20명으로 가결됐습니다.

개정안은 임대료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요건을 '경제사정의 변동'에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바꿨습니다.

이로써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강화로 매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차임 증감청구권의 법적 근거가 생겼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 기준인 임대료 연체 유예기간도 현행 3개월에서 최대 8개월까지 늘리는 특례조항도 마련됐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법 공포일 즉시 시행되며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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