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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줄고 돌봄 늘고…지원금 언제·어떻게·얼마나 받나?

SBS Biz 윤지혜
입력2020.09.22 18:14
수정2020.09.22 19:21

 
 


여야가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경안에 합의했습니다. 쟁점이었던 전 국민 통신비 지원 방안을 연령별 선별 지원으로 축소하고, 대신 아동특별돌봄비를 중학생까지 확대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점을 찾았는데요. 합의 내용부터 자세히 짚어보죠.

전 국민에게 지원하기로 했던 휴대전화 요금 2만원을 만 16~34세와 만 65세 이상의 국민에게만 제한해 지급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통신비 지원에 할당했던 9천200억 예산은 5천200억원으로 삭감됩니다.




대신 야당이 줄곧 요구했던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은 대상자와 예산을 모두 확대해 의료급여 수급자와 장애인 105만명을 추가하는 선에서 합의됐습니다.

초등학생까지만 주기로 했던 아동돌봄비는 중학생까지 확대, 초등학생 이하는 20만원, 중학생은 15만원을 지원해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문을 닫아야 했던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금도 유흥주점, 콜라텍도 포함해 200만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세부 지급 방안도 살펴볼까요. 통신비 지원을 받으려면 별도의 신청을 해야 하나요?

신청을 따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통신사가 지원 대상에게 문자로 알려준 뒤 다음 달 날아오는 휴대폰 요금 청구서에서 9월 요금을 자동으로 깎아주는 방식입니다.


통신비는 만 16세, 대체로 고등학교 1학년 이상이면 대상인데요.

학생들 가운데 부모님 명의로 개선된 전화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본인 명의로 바꿔야 하는데요.

인근 대리점에 가족관계 증명서 같은 서류를 갖고 방문하시면 일시적인 명의변경도 가능합니다.
 
 
아동돌봄비 지급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미취학 아동, 대안학교와 홈스쿨링을 포함한 초등학생에게는 1인당 20만원씩 주고, 중학교 학생에는 학습비 명목으로 1인당 15만원씩 줍니다.

미취학 아동들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아동수당 통장으로 현금이 들어가고요.

중학생은 일단 학교 단위로 안내가 나갈 예정인데, 초등학생은 스쿨뱅킹 통장으로 지급되고, 홈스쿨링을 하면 해당 지역 교육청에 별도로 신청하면 됩니다.

이같은 지원금은 가급적 추석 전에 지급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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