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이상 해외 체류했다면 ‘실손보험 환급’ 받으세요”
SBS Biz 류정훈
입력2020.09.21 19:02
수정2020.09.21 19:39
[앵커]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 가운데 나중을 위해 국내 실손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2016년 이후 해외 체류 기간 동안 납입한 보험료는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환급받을 수 있는지 류정훈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기자]
10년 전 사업을 위해 해외로 나간 박 모 씨는 코로나19 사태가 터지자 국내로 돌아왔습니다.
해외에서도 실손보험을 꾸준히 유지했던 박 씨는 재외국민 커뮤니티에서 자신처럼 해외에서 오래 머물다 귀국한 사람들은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박 모 씨 / 해외 거주 사업자 : 귀국한 사람들 커뮤니티에서 알아보니까 해외에 있는 기간은 실손보험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해서 알아봤고, 한 70만원 정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박 씨의 경우처럼 2016년부터 외국에 3개월 이상 체류한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귀국 후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 시점 등의 일정 요건이 존재합니다.
출입국 사실증명서와 여권 사본, 실손보험 반환신청서를 가지고 보험사에 보험료 환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이처럼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지만, 일정 조건이 있거나 약관에 언급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환급실적은 미미한 편입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 : 아직 이런 제도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앞으로 연수나 출장 등으로 해외 장기 체류하시는 경우 해당 보험사에 확인해보신다면 보험료 절감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이 보험료 환급을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 환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번거롭더라도 보험사를 통해 직접 알아봐야 합니다.
SBSCNBC 류정훈입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 가운데 나중을 위해 국내 실손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2016년 이후 해외 체류 기간 동안 납입한 보험료는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환급받을 수 있는지 류정훈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기자]
10년 전 사업을 위해 해외로 나간 박 모 씨는 코로나19 사태가 터지자 국내로 돌아왔습니다.
해외에서도 실손보험을 꾸준히 유지했던 박 씨는 재외국민 커뮤니티에서 자신처럼 해외에서 오래 머물다 귀국한 사람들은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박 모 씨 / 해외 거주 사업자 : 귀국한 사람들 커뮤니티에서 알아보니까 해외에 있는 기간은 실손보험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해서 알아봤고, 한 70만원 정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박 씨의 경우처럼 2016년부터 외국에 3개월 이상 체류한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귀국 후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 시점 등의 일정 요건이 존재합니다.
출입국 사실증명서와 여권 사본, 실손보험 반환신청서를 가지고 보험사에 보험료 환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이처럼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지만, 일정 조건이 있거나 약관에 언급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환급실적은 미미한 편입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 : 아직 이런 제도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앞으로 연수나 출장 등으로 해외 장기 체류하시는 경우 해당 보험사에 확인해보신다면 보험료 절감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이 보험료 환급을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 환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번거롭더라도 보험사를 통해 직접 알아봐야 합니다.
SBSCNBC 류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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