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투법 도입으로 ‘은행 연계형’ P2P 대출 사라진다
SBS Biz 정인아
입력2020.09.20 16:32
수정2020.09.20 18:19
온라인투자연계금융, P2P 업체 중 1금융권 제휴 은행 대출로 인기를 끌었던 피플펀드가 은행 연계형 신용대출 서비스를 종료합니다.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은행 통합형 P2P 대출 방식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과 P2P 대출 가이드라인상 운영이 불가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법령상 연계대출 계약의 심사와 승인, 체결, 해지 등 핵심 업무는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고, 투자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해서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P2P 업체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차주와 투자자를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온투법 시행 전에는 P2P 업체가 직접 대출을 내줄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통상 대부업자를 끼고 대출을 진행했습니다. 투자금을 모아 자회사인 대부업체에 주면 대부업체가 대출을 집행하고, 원리금을 회수해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구조였습니다.
피플펀드의 경우 다른 P2P업체와 다르게 전북은행을 낀 신용대출을 제공해 이용자들을 공략했습니다.
그러면서 1금융권 대출이라 다른 저축은행이나 대부업 대출보다 신용등급 관리에 유리하다고 홍보를 해왔습니다. 또 은행이 직접 대출 장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허위나 사기 대출 방지 효과가 있고, 투자금도 보다 안전하게 관리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온투법 도입으로 피플펀드의 사업 모델은 유지할 수 없게 됐습니다.
피플펀드는 "온투법 취지에 따라 은행 통합형 모델을 종결하기로 하고 새로운 상품을 준비해왔다"면서 "온투법상 P2P업 등록 시점에 맞춰 다른 프로세스를 적용할 예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피플펀드는 전북은행과의 파트너십은 유지하되 다른 협력 방안을 모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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