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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금 누가 얼마나 받나?…유흥·전문직 제외

SBS Biz 조슬기
입력2020.09.14 11:43
수정2020.09.14 12:01

[앵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죠.

누가 얼마나 지원금을 받게 되고 어떤 곳이 받지 못하는지, 이번 주 최종 결정될 예정인데요.

자세한 내용, 조슬기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곳들이 지원 대상인가요?

[기자]  

코로나 피해로 매출이 줄어든 연 매출 4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인데요.

먼저 사업장 문을 아예 닫았던 PC방이나 노래방 같은 집합 금지업종 업주의 경우 모두 200만 원을 받고요.

영업 시간이나 방문객 수에 제한이 있었던 제과점이나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등 집합 제한업종 업주는 150만 원이 나옵니다.

둘 다 해당이 안 되는 소상공인은 1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명목으로 편성된 3조2,000억 원을 포함해 7조8,000억 원의 4차 추경안 심사가 이번 주 국회에서 이뤄지는데요.

여야 모두 조속한 심사를 약속한 만큼 지원에 큰 문제는 없겠지만 심사 과정에서 통신비 2만 원 공약 등 일부 지원 항목 등을 두고 논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지원금을 못 받는 업종도 많다고요?

[기자]

네, 사회 통념상 지원이 곤란한 유흥·도박 업종, 변호사·병원 등 전문 직종, 부동산 임대업은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습니다.

복권 판매업, 성인 오락실, 성인용품 판매점, 약국, 동물병원, 골프장, 다단계 방문 판매업, 점집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앞서 언급한 집합제한업종 중 유흥주점이나 콜라텍도 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SBSCNBC 조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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