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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대책 보완책 발의 예정…‘재건축 2년 실거주’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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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0.09.11 14:00
수정2020.09.11 14:12

■ 9월 11일 부동산 헤드라인 뉴스

◇ 임대사업자 '재건축 2년 실거주' 예외



정부가 ‘6·17 대책’ 때 발표한 재건축 아파트 실거주 2년 의무거주 조항에 예외 규정이 생깁니다.

정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최근 예외 규정에 대한 협의를 마쳤습니다.

다만 모든 임대사업자가 실거주 의무에서 예외로 인정받는 건 아닌데요.

조합원 분양공고 당시 의무임대 기간이 끝나지 않았거나 임대 기간이 끝난 뒤 한 달 내 입주했으나 2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 예외로 인정해 줍니다.



이와 함께 생계 상의 이유로 해외나 지방에 근무해 재건축 아파트에 들어가 살지 못하는 집주인도 실거주 예외에 포함키로 했습니다.

◇ 매매시장 13주만에 매수우위지수 하락

서울 지역 아파트 매수우위지수가 약 3개월 만에 기준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KB국민은행 부동산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수우위지수는 전주 대비 5.3포인트 하락해 96.2를 기록했는데요.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아파트값은 상승 폭이 줄었지만 0.3%대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주택시장은 계속되는 규제와 코로나 쇼크 등이 겹치면서 거래는 크게 줄었지만 인기 단지를 위주로 신고가는 계속 나오는 상황인데요.

결과적으로 가을 이사철이 주택시장의 하나의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 한 달 만에 서울시 주택임대차분쟁위원회를 찾는 사람들이 이전보다 3배 늘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각각의 계약마다 임대인과 임차인들의 상황이 다른 만큼 상식선에서 중재가 가능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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