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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채무자 과도한 추심 못해…‘소비자신용법’ 개정

SBS Biz 오정인
입력2020.09.09 11:50
수정2020.09.09 12:02

[앵커]

개인 연체채무자에 대해 이자 부담과 추심 부담을 낮춰주는 '소비자신용법안'이 오늘(9일) 발표됐습니다.



기존 대부업법을 전면 개정하고 여기에 신용정보법 등을 더한 내용인데요.

관련 내용, 오정인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네, 이 법안은 말씀하신 대로 개인 연체채무자의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게 골자입니다.

주요 내용을 짚어보면요.

기존엔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 등에 채무조정을 요청해왔는데, 이제는 직접 금융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연체 이자 부담도 줄어듭니다.

지금까진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원금에 연체가산이자와 약정이자 모두 부과됐는데, 앞으로는 약정이자만 내면 됩니다.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는 추심연락도 하루에 두번까지 가능했는데, 이젠 일주일에 일곱번으로 제한됩니다.

[앵커]

여기에 금융사에 대한 책임도 강화되죠?

[기자]

앞으론 금융사가 수탁추심업자, 추심을 위탁하는 기관을 선정할 때 채무자에 대한 처우나 위법 사항, 민원 이력 등을 평가해 선정해야 합니다.

만약 추심업자가 채무자에 대해 법을 위반하거나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할 경우 금융사도 함께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채무자는 손해배상 대신 300만 원 이하 손해액에 대한 배상청구도 가능해집니다.

[앵커]

채무자 입장에선 환영할 만하지만 일각에선 우려도 나오고 있죠?

[기자]

네, 금융당국은 이 법안으로 "채무자가 상환을 포기하는 대신 금융사와 재기 방법을 모색하고, 금융사도 채권 회수율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오히려 채무자들이 제때 돈을 갚지 않거나 시간만 끄는 일이 빈번해질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코로나19로 신용대출이 크게 늘고 금융지원까지 더해진 상황에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SBSCNBC 오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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