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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값에 분양받을 기회?…거주자 우선공급이 궁금하다면

SBS Biz 김정연
입력2020.09.09 11:52
수정2020.09.09 12:02

[앵커]

내년 7월부터 3기 신도시, 용산 정비창 등을 포함한 공공 분양주택 사전청약이 시작됩니다.



무주택자들이 시세 대비 30%라는 저렴한 가격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로 꼽히는데요.

다만 3기 신도시의 경우, 지역우선공급 등 당첨에 유리한 조건들이 있어 사전청약에도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정연 기자, 3기 신도시는  거주의무에 따른 지역우선 공급이 적용되는데, 이게 사전청약 당첨에 주요 변수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3기 신도시는 거주의무에 따른 지역우선 공급이 적용됩니다.

해당 지역 시민 30%, 그 지역 도민 20%, 그 외 수도권 거주자 50% 비율로 우선공급이 배분됩니다.

해당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한 거주민은 분배되는 30% 물량뿐 아니라 30% 안에 들지 못해도 경기도민 혹은 서울·인천 경쟁자들과 2번 더 경쟁할 수 있어 당첨 기회가 많습니다.

한편 서울 도심 유휴부지 등 중소규모 택지는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100% 우선 공급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금 당장 3기 신도시 지역으로 이사를 간다면 당첨에 유리해질 수 있는 겁니까?

[기자]

본 청약 시점까지 거주 의무기간을 채우면 되는데,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신중한 접근을 조언합니다.

꼭 해당 지역에 살지 않아도 청약할 수 있는 데다 이주해도 당첨이 100% 보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과천이나 하남 교산 등 벌써부터 인기 지역으로 관심을 모으는 곳은 현지 거주를 통해 당첨 확률을 높이는 것도 방법 중 하나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맞벌이 신혼부부의 소득요건을 더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죠?

[기자]

그렇습니다.

김 장관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추가로 완화하면 더 많은 신혼부부 등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추가 완화를 시사했습니다.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특공의 공급 비율을 늘리는 것보다는 소득 구간을 일부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한데요.

신혼부부 특공에서 맞벌이 부부는 연 소득이 1억 원이 넘어도 가능하도록 요건이 완화됐지만, 여전히 맞벌이 부부 중에서는 소득요건을 맞추지 못해 청약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많은 상황입니다.

참고로 사전 청약 대상인 수도권 공공 분양 아파트 6만 가구 중 55%인 3만 3천 가구가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입니다.

SBSCNBC 김정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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