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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불경기에…김영란법 풀어 추석선물 20만원까지 허용

SBS Biz 정인아
입력2020.09.09 11:42
수정2020.09.09 12:02

[앵커]

코로나19 여파로 불경기가 계속되자 정부가 '김영란 법'까지 풀어서 소비를 촉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 정인아 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일시적으로 김영란 법을 완화한다고요?

[기자]

네, 국민권익위원회는 내일(10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공직자들이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과 농축수산 가공품의 선물 가능 금액 상한선을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임시 국무회의에 상정한 뒤 곧바로 시행할 방침입니다.

기존 청탁금지법은 음식물과 선물, 경조사비의 상한액을 각각 3만 원, 5만 원, 5만 원으로 제한한 이른바 '3·5·5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예외적으로 농축수산물만 10만 원까지 허용했습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들이 이번 김영란법 완화조치에 해당되나요?

[기자]

개정안에 명시된 농축수산물에는 한우와 생선, 과일, 화훼가 포함돼 있습니다.

농축수산 가공품은 농수산물을 전체 원료나 재료의 50% 이상 사용한 가공제품으로 홍삼과 젓갈, 김치 등이 해당됩니다.

권익위는 코로나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에 더해 추석 고향 방문과 성묘 자제 등의 방역대책, 그리고 태풍으로 인해 농축수산 업계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민생 안정을 위해 이번 대책을 내놨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앞으로 '3·5·5 규정'을 상향할 가능성에 대해선 "부정적인 여론이 큰 만큼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SBSCNBC 정인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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