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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신청 자격 조건은?

SBS Biz 김동우
입력2020.09.08 11:46
수정2020.09.08 12:10

[앵커]

이처럼 정부의 3기 신도시 사전청약에 도전하시려는 분들은 자격조건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기존 청약 조건들과 같습니다.

김동우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자격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기자]



네, 사전청약 자격은 무주택 가구의 구성원이면서 청약저축에 가입돼 있고 해당지역에 거주중이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일반 청약과 동일한데요.

다만 우선공급 대상이 되기 위한 의무거주기간의 경우는 1~2년 뒤로 예상되는 본청약 시점까지만 충족되면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앵커]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다자녀와 노부모 부양 등 특별공급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

특별공급도 기존과 동일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 기간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중에서 소득요건 등을 충족하면 청약 가능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세대에 속한 모든 사람이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은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해 부양해야 합니다.

여기에다 모두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특별공급의 경우 소득조건이 있는데 사전청약 때는 충족됐으나 본 청약 시 수입이 늘어나 기준을 초과할 경우 어떻게 됩니까?

[기자]

사전청약은 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심사를 진행합니다.

당첨자로 선정된 이후 소득이 변할 경우 추가로 심사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당첨만 되면 소득이 늘어도 상관없습니다.

또 여러 신도시의 사전청약이 진행되는데 하나에 사전 당첨이 되면 다른 주택의 사전 청약은 제한됩니다.

사전청약이 아닌 일반 청약과 주택구입은 가능하지만 사전청약 당첨은 취소됩니다.

SBSCNBC 김동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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