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신용대출 반영 ‘DSR 규제’ 점검… 당국 위반시 회수

SBS Biz 박규준
입력2020.09.07 12:04
수정2020.09.07 12:16

[앵커]

은행권 등 금융권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금융당국이 검사에 나섰습니다.



신용대출로 부족한 집값을 충당하고 사업자금을 집 사는 데 이용하는 등 이른바 우회, 편법 대출이 성행한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박규준 기자 연결합니다.

금융당국이 구체적으로 대출 규제관련 뭘 보겠다는 건가요?

[기자]



네,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해줄 때 신용대출금도 제대로 반영해 대출한도를 산정하고 있는지가 중점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주택대출 규제에 따른 집값 부족분을 신용대출 받아 충당하는 등 신용대출이 부동산 과열에 한몫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사입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최근 은행과 저축은행 등에 관련 서면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주담대뿐 아니라 신용대출도 부채에 반영하는 'DSR 규제'를 은행 등이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보겠다는 겁니다.

자영업자가 사업 자금 용도로 대출받아 놓고 부동산 투자에 쓰고 있는 건 아닌지도 점검 대상입니다.

이 밖에 2018년 9.13 대책에 따라 기존 1주택자가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2년 내 기존 집을 처분해야 하는데, 이 규정을 지키고 있는지도 검사 대상이 됩니다.

[앵커]

그래서 규정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당국은 우선 서면 조사를 통해 의심 사례가 적발되면 해당 금융사를 대상으로 이달이나 다음달 중 현장 검사에 나갈 계획입니다.

현장 검사에서 위반 내용이 확인되면 대출금을 즉시 회수하고 제재 절차에도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2주택자가 다음주부터 돌아오는 2년 시한 내 집을 팔지 않으면 대출금이 회수되고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됩니다.

SBSCNBC 박규준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박규준다른기사
삼성전자, 갤럭시 S26 탑재 '엑시노스 2600' 공개
LG전자, 미래 경쟁력 산실 새바람…SW센터장 전격 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