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근로장려금 받나…맞벌이 가구 최대 105만원 지급
SBS Biz 김기송
입력2020.09.02 07:45
수정2020.09.02 07:45
[앵커]
지난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의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많게는 100만 원 넘게도 돈이 들어오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는 게 좋은 정부 지원금인데요.
신청 조건과 기간, 금액과 주의할 점까지 김기송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국세청은 올 상반기 근로소득이 있는 137만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습니다.
1가구에 1명만 받을 수 있으며, 총 근로소득이 단독가구는 2천만 원, 홑벌이 가구는 3천만 원, 맞벌이 가구는 3,600만 원을 넘어선 안 됩니다.
또한 부동산, 자동차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원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와 모바일 앱, ARS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데, 홈택스의 경우 신청요건을 확인하고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입력하면 됩니다.
반기별 근로장려금은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지급하며, 단독가구 최대 52만 5천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105만 원가량을 받게 됩니다.
15만 원 미만인 경우 내년 9월 정산 때 지급됩니다.
[김승민 / 국세청 장려세제운영과장 : 신청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가구, 소득, 재산 자료를 반영하여 계산한 것으로 신청인의 실제 가구, 소득, 재산 현황에 따라 지급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이달 15일까지이며, 12월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 내 신청을 못 했더라도 내년 3월이나 5월에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SBSCNBC 김기송입니다.
지난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의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많게는 100만 원 넘게도 돈이 들어오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는 게 좋은 정부 지원금인데요.
신청 조건과 기간, 금액과 주의할 점까지 김기송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국세청은 올 상반기 근로소득이 있는 137만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습니다.
1가구에 1명만 받을 수 있으며, 총 근로소득이 단독가구는 2천만 원, 홑벌이 가구는 3천만 원, 맞벌이 가구는 3,600만 원을 넘어선 안 됩니다.
또한 부동산, 자동차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원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와 모바일 앱, ARS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데, 홈택스의 경우 신청요건을 확인하고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입력하면 됩니다.
반기별 근로장려금은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지급하며, 단독가구 최대 52만 5천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105만 원가량을 받게 됩니다.
15만 원 미만인 경우 내년 9월 정산 때 지급됩니다.
[김승민 / 국세청 장려세제운영과장 : 신청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가구, 소득, 재산 자료를 반영하여 계산한 것으로 신청인의 실제 가구, 소득, 재산 현황에 따라 지급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이달 15일까지이며, 12월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 내 신청을 못 했더라도 내년 3월이나 5월에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SBSCNBC 김기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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