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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연령 만65세에서 70세로?…지하철 무임승차 손질하나

SBS Biz 권준수
입력2020.08.27 19:01
수정2020.08.27 19:17

[앵커]

정부가 현행 만 65세인 노인의 연령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올해부터 본격 논의키로 했습니다.

노인연령기준이 높아지면 지하철 무임승차 등 복지혜택은 물론 정년, 연금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근 4년간 연평균 지하철 무임승차비용은 5천800억원을 웃돌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만 65세 이상 노인층 무료승차에 따른 것입니다.

지하철공사 등 해당기관으로선 적잖은 부담입니다.

문제는 인구 고령화로 만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커지면서 적자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만 65세로 돼 있는 노인 연령 기준을 샹향하는 쪽으로 손보겠다고 나선 배경입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 인구 고령화시대에 대응하는 산업·금융·제도를 재설계할 것입니다. 경로우대제도 개선 TF 구성을 통해 제도개선 논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경로우대 나이는 각종 복지에서 고령자 혜택을 주는 기준점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무임승차, 연금 수령 등 다양한 기준도 변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로우대 나이가 상향될 경우 현 만 65세에서 70세 안팎으로의 조정이 유력합니다.

SBSCNBC 권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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