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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비만 수천만원…공인중개사 역할 회의론 ‘고개’

SBS Biz 손석우
입력2020.08.26 18:55
수정2020.08.26 19:37


 
속칭 '복비'로 불리는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너무 과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새로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어제(25일) 수수료율 조정을 시사했죠. 현재 시스템부터 짚어볼까요. 어떻게 되어 있길래 이렇게 불만이 많은 거죠?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거래가격대별 요율을 정해놓고 있는데요.




현행 중개요율은 지난 2015년에 개정된 것으로 예를 들어 매매는 2억~6억원 구간 0.4%, 6억~9억원 구간 0.5%, 9억원 이상은 0.9%입니다.

만약 10억원 짜리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면 요율에 따라 900만원, 매수인 매도인 양쪽에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는 1800만원에 달합니다.
 
 
집값이 급등하면서 복비 부담이 커진 셈이군요. 그런데 공인중개사들이 이런 복비에 걸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공인 중개사역할은 집을 소개하고 구경시켜 계약을 원활하게 해주는 정도입니다.

부동산 거래에 문제가 생기거나, 하자가 발생할 때 이를 해결해주는 공인중개사는 드뭅니다.

결국 받는 복비에 비해, 공인중개사가 하는 역할이 뭐냐고 말하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은 이유입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공인 중개사들도 나름 항변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수수료율은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실제로는 협의를 거쳐 이보다 낮은 중개수수료를 받는 경우다 많다는 게 공인중개사들의 설명입니다.

또 외국과 비교해 우리나라 중개수수료가 더 낮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설명에도 우리나라의 경우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에게 복비를 받기 때문에 복비를 깎아준다고 해도 여전히 부담이라는 반론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외국에 비해 중개수수료가 낮다고 하지만, 외국은 한쪽에서만 복비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무엇보다 원스톱 서비스에 하자가 있으면 모든 것을 중개사가 책임진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럼에도 복비만 너무 많다는 인식은 여전한데요. 일단 정부가 제도개선에 나설 뜻을 밝혔죠?

그렇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해 중개 수수료 개편 필요성을 언급했는데요. 

구간별 요율을 인하하는 방안과 구간별 정액 방식으로 개편하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고, 외국처럼 매도인 한쪽에서만 수수료를 받는 방식도 거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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