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부자증세’ 연소득 10억 이상 고소득자 세금 더 낸다

SBS Biz 김정연
입력2020.08.26 07:18
수정2020.08.26 07:30

[앵커]

정부가 지난달 말 발표했던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상위 0.05% 고소득자의 세율은 더 높아지고, 영세 자영업자의 세금 부담은 내려갑니다.

확정된 주요 개정 내용을 김정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내년부터 과세표준이 30억 원인 초고소득자 A 씨가 내야 하는 소득세는 12억 8,400만 원.



올해보다 6천만 원이 더 늘어납니다.

정부가 소득세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45%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 기준으로 5억 원에서 10억 원까지는 42%, 10억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선 45%가 새롭게 적용됩니다.

바뀐 세법에 따라 세금을 더 내야 하는 대상은 소득 최상위 0.05%인 1만 1천 명으로, 정부는 인당 평균 5천만 원, 총 9천억 원의 소득세가 더 걷히게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은 과세형평 제고와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를 위해서라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 42%에서 45%로 최고세율을 올렸습니다만, 상당히 제한적인 최고위층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립니다.]

20년 만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제도도 손질됩니다.

내년부터 간이과세 기준금액은 연 매출액 4,800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오르고, 이중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기준금액도 연 매출액 3,000만 원에서 4,800만 원으로 오릅니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으로 고소득층과 대기업에는 1조 8,700억 원의 세 부담이 늘고,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에는 세금이 1조 7,700억 원 감면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SBSCNBC 김정연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김정연다른기사
현정은 회장, 현대엘리베이터 등기이사직 사퇴
더 이상 터질 새우등도 없다…산업계 최우선 과제는 ‘탈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