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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팔아 이익 5천만원 넘으면 과세…거래세는 낮춘다

SBS Biz 박연신
입력2020.08.25 18:53
수정2020.08.25 19:47

[앵커]

오늘(25일) 국무회의에서는 또 주식투자 수익에 세금을 매기는 세법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오는 2023년부터 5천만원이 넘는 수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고, 내년부터 증권거래세는 낮아지는데요.

박연신 기자가 좀 더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오는 2023년부터 주식 거래와 펀드 투자 등 금융투자를 통해 발생하는 소득이 5천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한 20%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가령 주식과 펀드를 통해 7천만 원을 벌었다면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 나머지 2천만 원에 대해서는 400만 원의 세금이 부과되는 겁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지난달 22일) :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을 도입해 기본공제금액을 당초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높게 설정하며, 원천징수 시기도 월별에서 반기별로 조정토록 했습니다.]

증권거래세는 당장 내년부터 인하됩니다.

현재 0.25%인 증권거래세율을 내년에는 0.02%포인트, 오는 2023년에는 0.08%포인트를 추가로 내려 0.15%로 하향 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주식투자자들에게 총 3조4천억 원의 세제 혜택이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지난달 22일) : 상위 2.5%를 제외한 97.5%의 대부분 주식투자자들은 현재와 같이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누리면서도 증권거래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부는 원안대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6개 법안을 다음 달 3일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SBSCNBC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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