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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동의해야 5% 인상 가능…4년 살아도 갱신 요구

SBS Biz 손석우
입력2020.08.24 18:58
수정2020.08.24 18:58

[앵커]

바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다 되어가지만, 현장에선 아직도 헷갈려 하는 집주인과 세입자들이 많습니다.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손석우 기자와 주요 내용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임대료 상한선에 대해 알아보죠.

상한선 5%까지는 집주인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건가요?

[기자]



집주인 마음대로 인상률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5% 인상을 청구해도 세입자가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5% 범위 내에서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새 임대차법 시행 후 집주인이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데, 이때 적용하는 법정 월세 전환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존 4%에서 10월부터는 2.5%로 개정되는데요.

개정 시점에 기존 임대차 계약이 진행 중인 임차인도 소급 적용 받을 수 있는데, 시행 후 최초로 전환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앵커]

계약갱신청구권을 놓고 별다른 이야기 없이 자연스럽게 4년을 거주하면 청구권을 못쓴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맞나요?

[기자]

그렇지 않습니다.

별다른 청구권 사용 없이 집주인과의 묵시적 동의로 4년을 거주했다며 단 한번도 계약갱신을 요구한 게 아니여서, 추가로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계약갱신 청구권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해당 기간에 행사해야 합니다.

한 달 미만이며 계약갱신이 힘들다는 점도 유념해야 합니다.

[앵커]

묵시적 갱신에 대한 해석도 분분하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특별한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연장되면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봅니다.

이 경우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갱신 의사를 나타내는 행사방식은 구두,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의 방법도 가능하지만 내용증명 우편 등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할 것을 권했습니다.

국토부는 서울 성동, 강남과 경기도 의정부, 분당 총 4곳에 방문상담소를 개설하고 상담 콜센터를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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