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 4곳에 ‘임대차법 방문 상담소’ 설치
SBS Biz 김기송
입력2020.08.23 11:26
수정2020.08.23 12:06

국토교통부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제도 운용과 관련한 상담 기능을 강화한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지역본부(강남구)와 경기지역본부(성남시)에, 한국감정원은 서울동부지사(성동구)와 경기북부지사(의정부시)에 각각 방문상담소를 열고, 24일부터 방문 접수를 받습니다.
상담소에는 변호사, 임대차 업무 경력자 등 전문인력을 배치해 상담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상담소 이용을 원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 연락해 방문 예약을 하면 됩니다.
정부는 새로 도입된 제도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예상되는 질의에 대한 FAQ 자료도 배포합니다. 해설서는 각급 지자체를 통해 전국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전자문서 형태의 해설서는 28일부터 국토부, 법무부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앞으로도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안착을 위해 노력하고 전월세 시장 가격의 안정을 통해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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