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급제' 5G폰은 LTE 요금 가입 가능
SBS Biz 윤진섭
입력2020.08.20 13:22
수정2020.08.20 13:22
앞으로 ‘자급제’ 5G(5세대) 스마트폰은 5G가 아닌 4G(4세대) LTE 요금제로 가입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자급제폰은 통신사 대리점을 통하지 않고 일반 전자 제품처럼 구입한 휴대폰입니다.
정부는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이와 같은 내용의 약관 변경 내용을 신고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과 KT는 21일(금)부터, LG유플러스는 28일(금)부터 자급제 5G 단말기를 이용한 LTE 요금제 가입이 공식적으로 가능해집니다. 기존에도 LTE폰에서 쓰던 유심(USIM)을 빼서 자급제 5G 스마트폰에 꽂아 쓰는 ‘유심 기기변경’ 방식은 가능했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통신사의 지원을 받지 않고 구매한) 5G 자급제 스마트폰으로는 LTE 서비스 가입을 가능케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이를 반영해 통신 3사가 약관을 바꾸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이와 같은 내용의 약관 변경 내용을 신고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과 KT는 21일(금)부터, LG유플러스는 28일(금)부터 자급제 5G 단말기를 이용한 LTE 요금제 가입이 공식적으로 가능해집니다. 기존에도 LTE폰에서 쓰던 유심(USIM)을 빼서 자급제 5G 스마트폰에 꽂아 쓰는 ‘유심 기기변경’ 방식은 가능했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통신사의 지원을 받지 않고 구매한) 5G 자급제 스마트폰으로는 LTE 서비스 가입을 가능케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이를 반영해 통신 3사가 약관을 바꾸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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