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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강남아파트 청약시 자산액 ‘45만원’ 적어내…국세청 “전세금은 포함안돼”

SBS Biz 윤지혜
입력2020.08.19 18:57
수정2020.08.19 21:39

[앵커]

국회에서는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김 후보자가 강남의 임대아파트를 청약할 당시 자산을 45만원으로 적어낸 사실을 비롯해 위장전입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윤지혜 기자,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관련 부동산 의혹 어떤 내용이 불거졌나요?

[기자]

미래통합당 김태흠 의원실에 따르면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는 지난 2012년 강남구 자곡동 LH 임대아파트를 청약할 당시 자산에 대해 44만5천900원을 적어냈습니다.

1998년식 자동차값인데요.

이에 따라 자산을 축소 신고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에 대해 국세청과 김 후보자는 당시 자산 기준에는 토지만 들어가고 다른 건 일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부당청약이 이뤄진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당시 처제 명의의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었지만, 이는 임차권이라는 이유로 자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앵커]

청약 관련해선 해명했지만,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선 인정했다고요?

[기자]

앞서 김 후보자는 지난 2007년 캐나다 연수에 다녀온 뒤 잠실 아파트에 전세로 이사하면서 주소지를 옮기지 않고 기존 강남에 주소지를 둔 것에 대해 자녀를 위한 8학군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한 번 위장전입 한 적이 있다. 딸이 새로운 학교 적응을 걱정해서 좀 늦게 주소를 옮기는 방법으로 (기존 학교에) 계속 다녔다"며 "당시 생각이 짧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김대지 후보자는 민생침해 탈세, 신종 역외탈세, 부동산 거래 과정의 변칙적 탈세 등에 조사 역량을 집중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CNBC 윤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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