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키워드] 임대사업자, 오늘부터 보증보험 의무 가입…세입자도 부담
SBS Biz
입력2020.08.18 08:24
수정2020.08.18 08:37
■ 경제와이드 모닝벨 '김박사의 오늘의 키워드' - 진행 : 장연재 / 출연 :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경제학 박사
◇ 부동산 전과자?
- 오늘부터 임대사업자 보증금 보증보험 의무 가입
- 가입 의무 대상은 임대사업자…세입자도 25% 부담
- 전세금 5억, 2년간 총보험료 99만~438만원
- 보증금 보증보험 미가입 시 집주인 2년 이하 징역
- 세입자, 확정일자 받아도 전세금 떼일 우려 방지
- 보증료, 집주인의 부채비율·신용등급에 따라 상이
- 가입의사 없는 세입자, 새로운 비용에 분쟁 소지
- 빌라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부담에 폐업도 못해"
- 빌라는 자진말소 '불허'…퇴로 막힌 빌라 임대사업
- 보증보험 의무로 수익성 악화…빌라 '직격타'
- 靑 게시판 "아파트만 허용은 불공평" 청원 등장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전과자?
- 오늘부터 임대사업자 보증금 보증보험 의무 가입
- 가입 의무 대상은 임대사업자…세입자도 25% 부담
- 전세금 5억, 2년간 총보험료 99만~438만원
- 보증금 보증보험 미가입 시 집주인 2년 이하 징역
- 세입자, 확정일자 받아도 전세금 떼일 우려 방지
- 보증료, 집주인의 부채비율·신용등급에 따라 상이
- 가입의사 없는 세입자, 새로운 비용에 분쟁 소지
- 빌라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부담에 폐업도 못해"
- 빌라는 자진말소 '불허'…퇴로 막힌 빌라 임대사업
- 보증보험 의무로 수익성 악화…빌라 '직격타'
- 靑 게시판 "아파트만 허용은 불공평" 청원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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