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유입 외국인 확진자, 수칙위반시 치료비 전액 내야
SBS Biz 장가희
입력2020.08.17 08:06
수정2020.08.17 11:26
오늘부터 코로나19 해외유입 외국인 확진자가 우리 방역당국의 조처를 따르지 않고 수칙을 어길경우 치료비 전액을 본인이 내야 합니다.
오늘(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입국 후 검역 또는 격리 과정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외국인이 방역수칙을 어길 경우 치료비 전액을 물리는 조치가 0시부터 시행됐습니다.
이는 최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개정으로 외국인 감염병 환자에 대한 비용 부과 근거가 신설되면서 격리 입원 치료비의 자부담 적용 대상과 시기, 범위 등이 마련된 데 따른 것입니다.
정부는 현재 감염병으로 인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입국 후 확진된 외국인에 대해서도 격리 비용을 제외한 검사비와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처에 따라 정부는 해외유입 외국인 확진자가 방역당국의 격리 명령을 비롯한 각종 조처를 위반하거나 코로나19 음성·양성 여부를 확인하는 유전자 검사(PCR) 결과를 허위로 제출하는 등의 사실이 확인되면 당사자들에게 치료비 전액을 물릴 방침입니다.
이와 별개로 이달 24일부터 입국하는 외국인 확진자 역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치료비 부담 정도가 달라집니다.
정부는 확진자의 국적을 고려해 해당 국가가 우리 국민의 치료비를 지원하는지, 또 어느 정도 지원해주는지 등을 판단해 치료비를 일부 또는 전부 부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국민을 포함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치료비를 지원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필수적이지 않은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치료비 전액을 지원하지만, 외국인의 치료비를 지원하지 않는 국가 출신 외국인 환자는 본인이 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외국인 환자에게 조건부로 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국가와 관련해선 격리실 입원료(병실료)만 지원하고 치료비와 식비 등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병실료 지원은 감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방역적 목적입니다.
해외유입 외국인 확진자 중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공단 부담금을 제외한 본인 부담금에만 치료비 자부담 원칙을 적용한다고 중대본은 밝혔습니다.
국내에서 감염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현재와 같이 치료비 등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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