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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투펀드 선지급해달라”…한투증권, 삼성자산운용 소송 추진

SBS Biz 박규준
입력2020.08.13 18:45
수정2020.08.13 20:35

[앵커]

얼마 전 1조 원대 환매중단을 일으킨 젠투자산운용 펀드에 돈이 묶인 투자자가 법인과 개인 등 총 700명이 넘는다는 단독취재 내용 전해드렸는데요.



이 젠투펀드 환매중단을 둘러싸고 국내 판매사와 운용사 간 소송전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판매 증권사가 젠투펀드에 투자하는 상품을 자신들에게 판매한 운용사를 상대로 소송을 추진하는 겁니다.

어떤 이유인지 박규준 기자 연결합니다. 

구체적으로 누가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건다는 건가요?



[기자]

젠투펀드에 투자하는 상품을 한국투자증권에 판매한 삼성자산운용을 상대로 한투증권이 소송을 추진하는 겁니다.

삼성운용의 자회사 삼성헤지자산운용은 젠투운용의 'KS코리아 크레디트' 펀드에 투자하는 '삼성A클럽일드 플러스'와 '알파'라는 2개 펀드를 한투증권에 팔았습니다.

한투증권은 이 두 개 펀드를 가져와 고객들에게 179억 원 가량 판매했습니다.

한투증권은 젠투펀드에 투자한 삼성운용의 상품에서 환매중단이 벌어졌으니, 삼성운용이 179억 원을 한투증권에 선지급해야 한다는 소송을 추진하는 겁니다.

[앵커]

그럼 삼성자산운용의 입장은 뭔가요?

[기자]

현재로선 선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투증권은 지난달 6일과 23일 두 번에 걸쳐 삼성자산운용에 "선지급 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지만, 삼성운용은 "젠투펀드의 설정과 운용과정에서 선관주의 의무를 다했다"며 선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한투증권은 삼성운용이 젠투펀드 설정 전후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법무법인과 함께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소송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 한투증권은 금융감독원에 삼성자산운용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할 방침이어서 젠투펀드를 둘러싼 두 금융사 간 갈등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CNBC 박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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