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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017년 옵티머스 사기 제보 받고도 덮었다?

SBS Biz 장지현
입력2020.08.13 06:47
수정2020.08.13 07:48

[앵커]

검찰과 경찰에 이어 금융감독원도 5,000억 원 규모의 투자자 손실을 일으킨 옵티머스 사태가 터지기 2년 전인 2017년, 이미 관련 제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국이 좀 더 꼼꼼하게 제보 내용을 확인했더라면 사전에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거란 비판이 나옵니다.

장지현 기자, 우선 누가, 언제 제보를 한 겁니까?

[기자]

이혁진 전 옵티머스 대표와 전 직원은 2017년 11월 금감원 자산운용인허가팀에 옵티머스 펀드 관련 비위를 제보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옵티머스의 원래 주인이었지만, 2017년 7월 김재현 대표에게 회사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엔 경영권 분쟁 있었고, 이 과정에서 이 전 대표가 김 대표의 비리 정황을 포착해 제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제보 내용이 뭔가요?

[기자]

옵티머스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자금으로 우량채에 투자하는 펀드를 설정한 것으로 가장하고, 실제로는 사모사채로 불법적으로 자금을 돌리고 있다는 사실이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상당히 구체적인데, 현재 드러난 옵티머스의 사기 수법과 구조가 같습니다.

같은 해 12월에는 이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김 대표를 고소했고, 2018년 2월엔 금감원 자산운용검사팀에 김 대표의 배임 혐의를 담은 진정서를 추가로 넣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왜 금감원은 이 민원을 종결 처리 한 건가요?

[기자]

검찰이 경찰에 이 사건을 이첩했는데, 이 전 대표가 미국으로 출국한 뒤인 데다 함께 고소한 옵티머스 전 직원이 고소를 취하하자 바로 2018년 4월에 각하 처분을 내렸습니다.

수사 권한이 없는 금감원은 강제적인 규정은 없지만, 통상적으로 수사기관인 검경이 각하한 사건에 대해선 조사를 이어나가지 않아 왔습니다.

금감원은 "수사기관의 각하 결정과 그 이유, 또 민원 내용의 구체성을 검토해 결국 종결 처리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수사당국과 금감원 중 한 곳이라도 제보 내용을 꼼꼼히 확인했다면 사태를 사전에 막을 수 있었을 것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옵티머스 운용의 펀드 잔액은 5,151억 원으로, 사실상 전액 환매 연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엔 금감원이 추진하는 법 개정 이야기를 해보죠.

금감원 권고에 강제력을 부여한다고요?

[기자]

네, 금감원의 분쟁 조정 결과를 금융회사가 무조건 따르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건데요.

최근 금감원이 키코 재배상 권고를 했지만, 금융사 6곳 가운데 5곳이 거부했고요.

라임 무역금융 펀드 판매사들에 '투자금 전액 반환' 권고를 했지만, 금융사들은 묵묵부답입니다.

당사자들이 분조위의 조정 권고를 따라야 할 의무는 없기 때문인데요.

이런 법 개정에 대해서 금융사들은 헌법에서 보장한 소송청구권이 박탈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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