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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뒷광고’ 뿌리 뽑는다…다음 달부터 공정위 단속

SBS Biz 김창섭
입력2020.08.12 19:01
수정2020.08.12 19:01

[앵커]

최근 유튜브에서 광고를 받았지만 이를 표시하지 않는 이른바 '뒷광고'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 달부터 이를 단속하기로 했는데요.

김창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의류 추천을 해주는 패션 관련 한 유명 유튜브 영상입니다.

유튜버가 직접 구입한 의상을 소개해 주는 내용으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광고비를 받고 영상을 촬영한 후기라는 논란이 일면서 해당 유튜버가 사과했습니다.

[유튜버 A : 여러분께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서 너무 죄송하고….]

또 다른 유명 유튜버는 유사한 논란에 휩싸이면서 방송 중단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유튜버 B : '몰래 계속 뒷광고를 해왔다', '사기꾼'이라는 허위사실이 퍼져나가는 댓글 문화에 지쳐 앞으로 더 이상의 방송 활동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영상에 광고 표시를 아예 하지 않거나 광고 표시를 가려놓는 유튜버들도 있습니다.

유튜브상 이런 뒷광고 논란이 계속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 달부터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지침을 어기고 뒷광고를 하다 적발된 업체는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국회에서는 인플루언서의 뒷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됩니다.

인터넷 유명인이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을 경우 최대 1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공정위 관계자 :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도록 하는 이유가 결국 소비자들이 상업적인 광고라는 사실을 아는 상태에서 상품의 구매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련 업계가 스스로 법 문화를 정착시키고 또 확산시킬 수 있도록….]

공정위는 이달 중에 심사지침 개정안의 상세한 내용을 담은 자료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SBSCNBC 김창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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