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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아파트 전세 살기 어렵겠네”…실거주 의무 강화

SBS Biz 정광윤
입력2020.08.12 18:18
수정2020.08.12 19:17

[앵커]

내년부터 수도권 신축 아파트 단지에서는 전세 구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민간 아파트에도 실거주 의무가 생기기 때문인데요.

물량 공급 역할을 하던 새 아파트 전세가 사라지면 가뜩이나 힘든 전셋집 구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광윤 기자가 보도입니다.

[기자]

올해 2월 완공된 서울 마포구 신촌 그랑자이 아파트입니다.

입주 시점에 바로 전세를 놓는 집주인들이 있어 연초에 저렴한 전세가 많이 풀렸습니다.

[서울 마포구 대흥동 A 공인중개사 : 신축단지들은 원래 전세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딴 데보다 좀 더 싸서 25평을 5억 대면 얻었어요. 지금은 25평이 7억5천, 8억….]

반면 옆 동네 신촌 힐스테이트는 이번달 입주가 시작됐지만 전세매물도 적고, 가격도 싸지 않습니다.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B 공인중개사 : 다른 신축단지 물량 나오는 거에 비하면 10~20%. 저렴한 게 일반적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양도세 문제나 이런 게 부담이 되니까 본인들이 직접 거주를 하겠다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듯 새 아파트 전세를 구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와중에 내년에는 사정이 더 나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2월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민간분양아파트 입주자들에게 실거주 의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최대 5년 범위 안에서 의무적으로 거주 해야하는데, 신축아파트를 바로 전세로 내놓는 건 불가능해집니다.

해외 체류 등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면 팔 수 있지만, LH 등 공공사업자에게 감정가로 팔아야 합니다.

또 정부는 집주인이 거주의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SBSCNBC 정광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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