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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 협의체 ‘지지부진’…윤석헌, 조정안 강제력 언급

SBS Biz 오정인
입력2020.08.12 12:02
수정2020.08.12 12:13

[앵커]

지난달 초 외환파생상품, '키코' 사태를 두고 추가적인 분쟁 자율조정 문제를 다룰 은행협의체가 출범했죠.



하지만 한 달이 넘도록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나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금융당국의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에 강제력을 부여해야 한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오정인 기자, 자율협의체 출범 이후 아무 진전이 없는 건가요?

[기자]



네, 지난달 초 첫 회의를 연 뒤 아직 추가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미 6개 키코 판매사 중 우리은행만 분조위 조정안을 받아들인 상황에서 자율협의체 중 누군가가 먼저 나서기는 부담스러워하는 겁니다.

[앵커]

결국 협의체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된 건가요?

[기자]

가장 큰 이유는 강제력, 즉 법적 근거가 없어서입니다.

키코는 이미 대법원판결까지 받았고, 더구나 민법상 손해액 청구권 소멸시효인 10년이 지난 상태라는 게 판매사들의 공통된 입장입니다.

전문가들도 "협의체에 참여한 판매사들이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만큼, 앞으로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앵커]

상황이 이래서인지, 윤석헌 금감원장이 분쟁 조정안의 강제력 얘기를 했던데요?

[기자]

네, 어제(11일) 윤 원장은 금감원 임원 회의에서 편면적 구속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편면적 구속력은 금융당국의 분쟁 조정 권고를 민원인이 수락하면 금융사는 무조건 따라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최근 키코뿐만 아니라 라임이나 DLF 사태 등 사모펀드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금융사들이 당국 조정안을 거부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됩니다.

SBSCNBC 오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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