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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지방광역시 민간아파트 분양권 전매금지

SBS Biz 정윤형
입력2020.08.12 11:59
수정2020.08.12 12:12

[앵커]

다음달부터 수도권은 물론 지방 광역시의 도시지역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 분양권을 입주 후 등기가 날 때까지 팔 수 없게 됩니다.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서인데요.

정윤형 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다음달부터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4일 규제개혁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민간택지의 전매제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6개월의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받고 있는데요, 이를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로 강화하는 것입니다.

결국 분양권 전매를 금지한다는 뜻입니다.

이와 함께 지방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을 투기과열지구에선 3년에서 4년으로, 그 외 지역은 1년에서 3년으로 각각 늘립니다.

개정안은 공포 시 즉시 시행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늦어도 내달 중순에는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이렇게 전매제한 규제를 강화하는 이유는 뭔가요?

[기자]

전매제한 기간이 짧은 점을 이용해 분양권 전매를 목적으로 청약을 하는 투기 수요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실제 국토부가 수도권과 광역시 민간택지에서 20대 1이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단지를 분석한 결과, 평균적으로 당첨자 4명 중 1명은 전매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 내에 분양권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실수요자의 당첨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SBSCNBC 정윤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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