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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세입자도 보험료 부담

SBS Biz 김기송
입력2020.08.12 11:50
수정2020.08.20 15:14

[앵커]

집주인에게 혹시 보증금 떼이는 일은 없을까 세입자라면 한 번쯤 하게 되는 걱정입니다.

오는 18일부터는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전세보증보험과 같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의무화되는데요.

불안이 줄어든 건 반가운 일이지만, 세입자 역시 보증료 중 일부를 집주인과 함께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저희 SBSCNBC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단독 취재한 김기송 기자 연결합니다.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의무 대상이 전 임대사업자로 확대됐는데, 보증료 부담을 둘러싼 임대사업자들의 반발이 적지 않은데 세입자도 나눠서 부담해야 한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막기 위해 18일부터 모든 임대사업자들은 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료에 대해선 시행령에는 임대인이 75%, 임차인이 25%를 내도록 규정했습니다.

대략 전세보증금이 2억 원 정도면 보증료는 대략 27만 원 안팎이 되는데요.

이를 기준으로 보면, 집주인이 20만 원, 세입자가 7만 원 정도를 각각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앵커]

세입자 입장에선 보증료 부담이 새롭게 생긴 셈인데요.

만약 임차인이 보증료 부담을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기자]

임차인이 보증보험료를 원치 않으면 계약 자체가 성립이 안됩니다.

사실상 이런 세입자들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채 임대사업을 하시는 집주인들과 임대차 계약을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임대등록을 하지 않은 집주인들은 이 같은 보증보험 가입 의무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편 보증가입 의무화 제도는 신규 등록주택의 경우 법시행일인 18일 바로 적용되고, 기존 등록주택은 법 시행 1년 후 신규 계약 체결부터 적용됩니다.

SBSCNBC 김기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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