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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보험가입 의무화…실제 보증보험료는 얼마?

SBS Biz 김기송
입력2020.08.11 18:46
수정2020.08.11 19:14

[앵커]

앞으로 집주인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사라질 전망입니다.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의무화되기 때문인데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집주인 입장에선 부담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보험료가 얼마나 될지 김기송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갭투자가 성행하면서 전세보증금을 떼이는 경우는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중 공공기관이 대신 갚아준 금액은 2800억원으로 전년대비 5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막기 위해 18일부터 임대사업자들은 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을 해야 합니다.

법 시행 후 새로 등록하는 주택은 시행 즉시 적용되며, 기존 등록주택은 준비 시간을 고려해 1년 후 임대차 계약을 새롭게 체결한 때부터 적용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서 가입할 수 있는데, 임대사업자가 내는 보증보험료는 임대사업자의 신용도와 해당 주택의 부채비율에 따라 책정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 신용도가 2등급이고 해당주택의 부채비율이 80% 이하라면 수수료율은 0.137% 적용돼 전세 2억짜리 주택의 연 보증보험료는 27만4천원 수준이 되는 겁니다.

[이은형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 가입 의무화를 통해 전세금 반환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다만 보증료가 비싸다면 임대업자들의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장기임대유형의 최소 임대의무기간은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됩니다.

또 4년 단기임대와 8년 아파트 매입 임대의 자진 등록말소가 가능해지며, 기간 미준수를 이유로 과태료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SBSCNBC 김기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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