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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기준 20년만에 폐지…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SBS Biz 김완진
입력2020.08.10 19:06
수정2020.08.10 20:10

[앵커]

부양의무를 진 가족이 있을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도록 막아 온 '부양의무자 기준'이 20년 만에 폐지됩니다.

쉽게 말해 가족이 있어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 건데요.

김완진 기자, 이제 본인 조건만 맞으면 생계급여 받는 데 문제없는 거죠?

[기자]

네, 그동안 빈곤층이라고 하더라도 재산과 소득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생계 급여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정부가 이 기준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제도가 시행된 지 20년 만인데요.

가족이 있어도 서로 관계가 좋지 않거나 연락이 끊긴 경우 사실상 도움을 받을 수 없는데, 이 기준 때문에 생계급여도 받지 못했던 이른바 '복지 사각지대'가 사라지게 된 겁니다.

2021년에는 노인과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2022년에는 그 외 가구까지 단계적으로 전면 폐지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론 본인 소득과 재산이 급여 선정기준에 맞으면 부양의무자 유무와 상관없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앵커]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새로 지원을 받게 되는 건가요?

[기자]

지난 6월 말 기준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이 127만 명인데, 부양의무자 기준 탓에 생계급여를 받지 못 하고 있는 빈곤층 26만여 명이 새롭게 지원을 받게 됩니다.

앞서 2015년엔 교육, 2018년 주거급여에 적용됐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습니다.

의료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대신 완화되는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이번 계획에는 비급여의 단계적 급여화 확대, 급여기준 개선 등이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기준 완화로 의료급여 대상자가 약 19만 9천 명 더 늘어난다고 밝혔습니다.

SBSCNBC 김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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