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책 안 열어봤으면…결제 일주일 지났어도 환불 가능
SBS Biz 안지혜
입력2020.08.09 13:32
수정2020.08.09 15:16
전자책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고객이 서비스를 결제했더라도 이용하지 않았다면 청약철회기간인 7일 후에도 환불이 가능하도록 약관이 변경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4개 전자책 플랫폼 사업자의 이용자 약관을 심사해 10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확인했다면서, 해당 업체들이 심사 과정에서 이 조항들을 다음달 부터 자진 시정하기로 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그동안 밀리의서재와 교보문고, 예스24 등 전자책 사업자들은 고객이 전자책을 사거나 구독 서비스를 신청하고 이용하지 않았을 경우 7일 안에만 취소·해지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약관에 명시해왔습니다.
공정위는 이 약관이 청약철회권과 계약해지권을 제한한 불공정한 조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밀리의서재와 교보문고는 콘텐츠를 열람하지 않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난 뒤 해지하더라도 결제금액의 90%를 환불하는 내용으로 약관을 고쳤습니다.
예스24는 7일이 지난 뒤 해지하면 해지신청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기간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뒤 환불하기로 했습니다.
리디는 업데이트 지연이나 판매가격 변경 등을 이유로는 환불하지 않는다는 불공정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공정위는 "전자책 구독서비스 분야에서 읽지 않은 책의 환불 보장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서비스를 변경할 경우에도 사전에 독자들에게 고지하는 책임을 강화해 독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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