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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통수 맞았던 기존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소급 않기로

SBS Biz 정광윤
입력2020.08.07 18:07
수정2020.08.07 19:24

[앵커]

민간 임대사업 폐지에 따른 후속 보완책이 발표됐습니다.



그동안 임대사업자들의 반발이 컸는데, 결국 기존 사업자들에게 약속했던 세제 혜택이 모두 유지됩니다.

등록이 말소될 때까지 종부세와 양도세 등 기존 혜택을 건드리지 않고, 그동안 받은 감면도 추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광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7.10 부동산 대책은 아파트 임대사업을 폐지하는 게 핵심입니다.

대책대로라면 단기임대 4년, 장기임대 8년으로 등록한 이들도 의무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사업자 지위가 사라져 세제 혜택을 못 받습니다. 

[김희국 / 미래통합당 의원 (지난 4일, 국회 본회의) : 정부를 믿고 사업을 시작한 국민들의 권익은 보호돼야 합니다. 이 규정 명확히 않기 때문에 이 법의 개정을 반대합니다.]

기존 임대사업자들의 반발이 커지자 정부가 한발 물러났습니다.

기존 등록 사업자들의 자격이 사라질 때까지는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집은 집주인의 종부세를 계산할 때 빼주고, 소득세,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혜택도 유지키로 했습니다.

또 의무임대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임대주택을 파는 경우에도 다주택자로 취급해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임대주택 외에 임대사업자들이 직접 살고 있는 주택을 팔 때 역시 등록 말소 뒤 5년 안에 거래한다면 1가구 1주택으로 간주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합니다.

[우병탁 / 신한은행 부동산센터팀장 : 기존 (임대주택) 등록자에게는 말소 시 과태료 면제, 기존 종부세 비과세에 대한 추징이나 거주 주택에 대한 비과세 기회 박탈에 대한 우려 등이 일정 부분 해소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정부는 이 같은 세제 지원을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 발표일인 7월 10일 이전 등록 사업자에게만 적용키로 했습니다.

SBSCNBC 정광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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