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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혼란 계속…‘신규 계약’도 전월세 상한제 검토

SBS Biz 류정훈
입력2020.08.07 06:59
수정2020.08.07 08:20



부동산 시장에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책이 현장에 적용되면서 부작용이 예상보다 크고 빈틈도 계속 보이는데, 정부와 여당은 추가 보완책을 준비 중입니다. 류정훈 기자, 요즘 "전셋값이 미쳤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요. 이게 다 신규 계약들인 거잖아요? 정부가 이것도 규제하는 걸 검토 중이라고요?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신규 전세 계약도 기존 계약과 마찬가지로 최대 5%의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준비 중입니다.

임대인이 신규 임대계약을 체결할 때 급격히 가격을 올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나온 겁니다.

박광온 의원이 신규 계약에 5% 상한선을 두는 안을 제안했고, 홍익표 의원이 발의를 위해 당내 의견을 수렴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홍 의원은 이달 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해당 내용을 담을 계획입니다.

다만, 전월세 상한제를 신규 계약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위헌 논란이 있어서 8월 임시국회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런 가운데 정부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 특별 단속에 나섰죠?
네, 바로 오늘(7일)부터 100일 동안 합니다.

경찰청은 청약통장 매매나 분양권 전매, 부동산 개발 예상 지역 일대 투자 사기 등의 거래 질서 교란 행위와 집값을 담합하는 불법 중개행위를 단속할 예정이고요.

전세보증금 편취, 재건축·재개발 비리와 공공주택 임대 비리, 전세 사기 등도 단속 대상입니다.

경찰청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서울과 세종 등 8개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에 특별수사팀 50명을 편성해 단속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정부가 오늘 내놓을 임대 사업자 보완책입니다. 정부 믿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가 갑자기 혜택 없애겠다고 해서 반발이 컸는데요. 이 불만들을 수용하겠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임대 기간이나 인상률을 지킨 임대 사업자들에게 일부 세금감면 혜택을 제공해왔는데, 이 법이 통과되면서 4년까지 단기 아파트 임대와 8년짜리 장기 아파트 매입임대가 혜택 대상자에서 제외되면서 '소급적용' 논란이 일어난 건데요.

정부는 기존 사업자를 등록말소 시점까지 종부세 합산배제 등 기존 세제 혜택을 유지하게 하고, 이미 감면받은 세액은 추징하지 않기로 밝혔습니다.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도 의무임대 기간 요건에 맞춰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구체적인 내용을 오늘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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