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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월세 전환율 인하 추진…월세공제 확대 필요

SBS Biz 정광윤
입력2020.08.06 18:16
수정2020.08.06 19:13

[앵커]

전·월세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정부가 전월세전환율을 낮추기로 했죠.



전세에서 월세로 돌리려는 집주인들의 움직임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인데, 과연 기대만큼 효과가 있겠느냐는 말이 나옵니다.

지역마다 전환율이 제각각이고, 신규 계약 시에는 무용지물이어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인데요.

정광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재 전월세 전환율 법정 기준은 4%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백성두 /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 천만원 정도 보증금을 올렸을 때 월세를 10만원 정도 삭감을 해주셨는데, 월세를 삭감 받는 게 학생 입장에선 좀 더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이지은 / 서울 성북구 안암동 : (보증금을) 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올리고 월세는 90만원에서 85만원 이렇게 내렸어요.]

보증금 천만원당 월세 10만원 삭감을 1년 치 임대료로 환산해 계산하면, 전월세 전환율은 12%.

법정 기준 4%보다 훨씬 높습니다.

정부는 4%보다도 더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새로 임대계약을 맺을 땐 전환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창천동 A 공인중개사 : (전월세전환율 기준은) 거의 다들 안 쓰는 거나 똑같지. (신규계약 보증금)을 올려버리는 거지. 0.4% 적용하면 결국엔 그게 그거라는 거지.]

기존 세입자에게 계약 조건을 바꿀 때도 전환율을 반드시 지켜야 할 구속력이 현재로선 없습니다.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추진 중인 과태료 부과 등 보완책을 마련하고, 세제지원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박원갑 /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 : 전월세 전환율을 일부 낮추고 월세 공제를 확대한다면 월세 전환에 따른 세입자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업계에선 월세 공제 범위를 늘리면 월세 전환에 따른 주거비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BSCNBC 정광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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