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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3법’ 국회 통과…다주택자 취득·보유·양도세 급증

SBS Biz 김현우
입력2020.08.04 15:44
수정2020.08.04 17:31


국회가 오늘(4일)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취득세를 강화하는 ‘부동산 3법’(종부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의 취득세, 종합부동산세(보유세), 양도소득세 세율이 동시에 올라갑니다.

취득세는 3주택 이상자와 법인의 경우 12%의 세율이, 2주택자에 대해서는 8%의 세율이 각각 적용됩니다.

1주택 세대가 6억원짜리 주택 1채를 더 매입해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현재는 1%인 600만원을 취득세로 내지만, 법 개정 후에는 8%인 4천800만원을 내게 됩니다.

2주택 세대가 6억원 주택을 사서 3주택 보유가 되면 취득세는 현행 600만원에서 법 개정 후 12% 세율이 적용돼 7천2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종전에는 4주택 이상에만 중과세율 4%를 적용했고, 3주택자까지는 주택가액에 따라 취득세율이 1∼3%였습니다.

1주택자의 경우는 종전과 변함 없습니다.

오피스텔과 분양권, 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오피스텔, 분양권, 입주권은 개정안 시행 이후 취득한 것만 합산에 포함됩니다.

새 취득세율은 법 통과 후 곧바로 공포를 거쳐 즉시 시행됩니다.

또 주택 증여취득세율을 강화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한 경우, 증여받는 사람이 내는 증여 취득세율이 3.5%에서 12%로 올라갑니다.

그 외 주택은 현행 세율 3.5%를 적용합니다.

또 법인을 활용한 투기 목적의 주택 구입, 시세차익을 노린 주택 단기(1∼2년) 매매에 대해서도 각각 종부세율과 양도세율을 인상합니다.

종전에는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의 종부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0.6∼3.2%였습니다. 이를 1.2∼6%로 인상했습니다.

총 합이 43억원인 3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종전에는 공시가격 합계 36억7천만원에 대해 종부세 4179만원을 냈지만, 내년에는 1억754만원을 내게됩니다.

총액 28억원 2주택을 보유한 경우 종부세가 2650만원에서 6856만원으로 증가합니다.

법인 보유 주택에는 개인 종부세 최고세율 3%, 6%가 단일세율로 적용됩니다.

세부담 상한도 없애고, 6억원의 공제도 폐지돼, 법인 보유 주택은 가액과 상관없이 모두 종부세를 내게 됩니다.

1주택자 종부세율은 작년 12.16 발표 내용대로 현행 0.5∼2.7%에서 0.6∼3.0%로 0.1∼0.3%포인트 인상됩니다.

시가 40억원의 고가 1주택을 10년 미만 보유한 경우 종부세는 올해 1892만원에서 내년 2940만원이 됩니다.

다만 1주택 보유 고령자는 세액공제율이 구간별로 10%포인트 올라가고, 합산공제율 한도도 70%에서 80%로 상향됩니다.

개정된 세율이 적용된 종부세는 내년 6월 1일 2021년도 납부분부터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와 주택 단기(1∼2년) 보유자가 집을 팔 때는 양도세 부담도 커집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적용하는 중과세율이 종전보다 10%포인트 더 높아집니다.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가 중과됩니다.

최고 양도세율은 2주택자는 62%, 3주택자 이상은 72%까지 오릅니다.

단기 거래의 경우 1년 미만 보유 주택(입주권 포함)은 양도세율이 종전 40%에서 70%로 인상되고,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60%가 적용됩니다.

취득가액 15억원, 양도가액 20억원으로 5억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주택을 1주택자가 1년 미만 보유한 경우, 내년 5월 말까지 팔았을 때 양도세가 1억9900만원입니다. 그러나 6월 이후에 팔면 3억4825만원이 됩니다.

단기매매 양도세 중과는 내년 6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기본 법인세율(10~25%)에 20%의 세율이 추가됩니다.

또 내년 1월부터 취득하는 분양권은 주택 수 계산에 포함된다.

1세대 1주택(실거래가 9억원 초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요건에 거주 기간이 추가됩니다.

종전 보유기간 연 8% 공제율을 적용했으나, 앞으로 보유기간 4%에 거주기간 4%를 합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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