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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이참에 들어가겠다” 임대차법 시행에 현장 혼란

SBS Biz 김기송
입력2020.08.03 18:08
수정2020.08.03 18:08

[앵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시장에서는 바뀐 규칙을 자신의 상황에 맞춰보고, 전략을 따져보고, 적응을 위한 혼란이 여기저기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온라인도 뜨겁습니다.

집주인은 집주인대로 세입자는 세입자대로 불만과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기송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마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입니다.

임대료 상한제에 불만을 가진 집주인들이 많다고 털어놓습니다.

[마포구 부동산 공인중개사 : 본인이 입주하겠다고 대출 알아보러오는 사람이 있었으니까 이참에 들어가겠다…. 들어온다고 하죠.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지.]

법망을 피해 세입자를 내보낼 방법을 공공연히 묻기도 합니다.

[송파구 부동산 공인중개사 : 문의 많죠. (임차인) 쫓아내고 싶은 사람들. 그거 궁리한다고 전화가 많이 오죠.]

세입자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마포구 전세 세입자 : 전세 잘살고 있고 집주인이랑 계약도 연장하기로 협의했는데, 법 때문에 불안(하죠). 갑자기 집주인이 들어오겠다고 하면 갈 데가 없어지니까.]

[마포구 부동산 공인중개사 : 세입자들도 고민이죠. 물건이 없으니까. 눈치만 보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나.]

부동산 인터넷 카페에는 바뀐 임대차법에 대해 저마다의 불만을 쏟아내거나, 세입자를 내보내는 방법, 집주인의 압박에 버티는 방법 등의 글이 버젓이 공유되기도 합니다.

[이은형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 급하게 임대차 3법이 추진·시행되면서 임대인·임차인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리가 안 돼 시장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헷갈리고 논란이 되는 부분들이 하루빨리 정리되지 않으면 세입자 보호를 내건 임대차법 취지마저도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우려합니다.

SBSCNBC 김기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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