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핵연료세 신설 법안 발의

SBS Biz 김날해
입력2020.08.01 12:18
수정2020.08.01 12:24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원자료 핵연료에 매기는 '핵연료세'를 신설하는 내용의 지방세법·지방재정법·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원자력발전 사업자가 핵연료 가격의 10%를 해당 원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내도록 하고, 폐로 원전에 대해서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해 지자체의 세수 감소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습니다.

박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지역자원시설세는 연간 557억원 정도 늘어나고 핵연료세는 약 900억원 징수될 전망"이라며 "부산·울산·경남·전남 등 원전 소재지 주민의 안전대책을 위한 재원으로 쓰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김날해다른기사
AI 뒤에서 전기 대는 기업…LS일렉트릭 최대 실적
매출 줄었는데 영업익 3배…LS마린솔루션 ‘반전 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