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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구속…‘코로나 방역 방해 혐의’

SBS Biz 류선우
입력2020.08.01 09:34
수정2020.08.01 09:45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총회장이 오늘(1일) 새벽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범죄 사실에 대해 일정 부분 혐의가 소명됐으며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발견되고 종교단체 내 이 총회장의 지위 등을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증거인멸의 염려를 배제하기 어렵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총회장은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하고, 신천지 자금 56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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