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제·상한제 의결…오늘부터 시행
SBS Biz 윤진섭
입력2020.07.31 09:58
수정2020.07.31 10:06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상한제가 오늘(31일)부터 시행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이른바 '임대차 3법' 중 전날 국회를 통과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즉시 시행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지난 27일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이틀만인 29일 통과됐습니다. 이어 전날 본회의에서 의결됐고, 다시 하루만에 국무회의 의결과 시행이 이뤄진 것입니다.
법이 시행되면 세입자는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자신이 실거주하는 사정 등이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때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83억 집, 골드바 100개, 생활비 월 7천 '펑펑'…누군가봤더니
- 2.'진짜 전기요금 적게 나온다'…에어컨 요금 아끼는 법
- 3.에어컨 종일 켜는게 낫다?…전기요금 이렇게 아낀다
- 4.월급 통장에 '1000만원' 꽂혔다…부럽다 이 나라 직장인
- 5.'월세가 차 한 대값'…3700만원에 월세 계약한 아파트
- 6.연 48만원도 더 받는다는데…몰라서 못 받는 '가족연금'
- 7.테슬라 어쩌나…트럼프 맞선 머스크 "아메리카당 오늘 창당"
- 8.“월70만·5년 부으면 5천만원" 이 통장…급하면 부분인출 하세요
- 9.소비쿠폰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주번, 요일별
- 10.삼성디스플레이, 전 직원에 신제품 '갤Z플립7'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