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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벤처 투자 물꼬 트인다…‘CVC 허용’ 변화는?

SBS Biz 박규준
입력2020.07.31 08:07
수정2020.07.31 10:21


이르면 내년부터 '금산분리' 원칙 때문에 사실상 금지됐던 대기업 지주회사의 벤처기업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대기업이 직접 벤처 투자에 나서게 되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건지, 박규준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허용한 기업형 벤처캐피털이 뭔지부터 설명해주시죠?
벤처캐피털은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전문적으로 금융회사인데요.


앞에 '기업형'이 붙은 건 이 벤처캐피털의 대주주가 개인이 아닌 '법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번에 정부는 SK나 롯데 같은 대기업의 지주사가 이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을 직접 보유하고, 이를 통해 신생, 벤처기업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해준 건데요.

지금까지는 산업자본의 금융 지배를 막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대기업이 금융사인 기업형 벤처캐피털을 보유하는 게 차단됐는데, 이번에 정부가 공정거래법을 바꿔 풀어준 겁니다.


대기업 지주사가 벤처 투자 금융사를 보유할 수 있게 되는 건데, 그러면 뭐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이젠 현금 자산이 많은 대기업 지주사들이 직접 벤처캐피털을 통해 스타트업, 혁신기업에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해외에선 구글은 구글벤처스, 인텔은 인텔캐피털이라는 '벤처캐피털'을 직접 보유하며 벤처 투자에 나서는데, 이제 우리도 이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지난해 말 기준 대기업 지주회사 37곳의 현금성 자산이 약 25조 원인데요.

정부가 올해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면, 빠르면 내년부터 이 자금들을 벤처, 혁신기업 투자하는 데 끌어들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관심은 하겠다고 나서는 대기업들이 얼마나 될까인데, 분위기 어떻습니까?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CVC에 관심을 나타낸 기업이 7곳인데, 알려진 바로는 LG·SK·롯데·신세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만 투자를 제한하는 조항이 너무 많다는 것이 변수입니다.

정부가 금산분리를 풀어주는 것에 대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여러 가지 규제 장치를 마련해뒀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이 기업형 벤처캐피털에 총수 일가 지분 등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대기업 지주사가 지분을
100%를 갖도록 했고, 펀드를 조성해 투자할 때 외부자금은 40% 내에서만 조달하도록 한 점 등입니다.

물론 반대로 이번 규제 완화로 대기업 지주회사의 문어발식 확장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경제 소식 또 하나 짚고 가죠. 자정에 고위공직자 재산이 공개됐죠?
네, 58명 공직자의 재산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자정에 공개했는데요.

올 4월 임용됐거나 퇴직, 승진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눈에 띄는 건 새로 취임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3명의 재산이 총 148억 원으로 많은데, 이중 약 100억 원이 부동산이라는 점입니다.

성추행 의혹으로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은 재산이 작년보다 3억 원가량 불어난 67억3800만 원으로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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