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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4년 보장·5% 상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국회 통과

SBS Biz 김현우
입력2020.07.30 15:16
수정2020.07.30 15:18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가 오늘(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87명 중 찬성 185명, 반대 2명으로 가결처리 됐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조수진 의원의 찬반토론 후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세입자가 2년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느 계약갱신청구권이 포함돼 있습니다. 사실상 4년을 보장받게 됩니다.

전월세 상한제는 계약 갱신 시 임대료를 직전의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다만 증액 상한을 5%로 정하되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이르면 8월 중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대차 3법 중 나머지 하나인 전월세신고제는 다음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오늘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법무부가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한 업무를 부동산 정책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관할하도록 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를 법무부에 신설하되, 위원을 국토부 고위공무원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두 개정안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미래통합당이 퇴장한 가운데 의결된 뒤 하루 만에 본회에서 처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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